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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방해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2-24 08:20:13 조회수 173

대법원 1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천 12년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에서 사업부지 경계 바깥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며
35분 동안 골재 투하 작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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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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