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대의 생화학 인명구조차를
부적격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들의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간부 공무원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엄정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1년
소방차량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납품실적을 부풀리는 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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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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