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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무단 채취 마을주민 2명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2-25 21:30:26 조회수 48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연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마을 이장인 62살 양 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아침 6시쯤
제주시 광령천에서
자연석 3개, 20톤을
무단 채취해 석재사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치경찰단은 자연석을 원상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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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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