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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제주도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중산간 보전지역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불법 훼손행위까지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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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발 400미터의 녹지보전지역.
초지법상
주거시설이 들어 올 수 없는 곳인데도
큰 목조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공업체가 지난 2천 13년
건초 창고를 짓겠다며 토지 용도를 바꾼 뒤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S/U)
"이 업체는 또 불법건축물 주변
4천300제곱미터를 허가도 없이
조경수를 심는 등 불법 훼손한 뒤
주택 정원으로 사용했습니다.
◀SYN▶업체 관계자
"농장이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 잠자리가 멀어, 시가지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개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서귀포시 담당 부서는
보존 지역인데도 현장 확인이나 법률 검토없이
규정보다 많은 면적을 허가해줬습니다.
또 이듬해 실태조사에서
불법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INT▶강윤옥/서귀포시 축산과장
"불법으로 전용이 된 것은 전용이 완료되면 완료 시점부터 관리를 제외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전용됐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CG)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의 서귀포시 업무를 감사한 결과
토지 용도 변경을 비롯해
모두 90여 건의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습니다.
공유재산을 나눠
심의없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계획보다 3배 많은 인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8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8억 400만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도록
서귀포시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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