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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외지인 32% 농지법 위반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3-03 08:20:02 조회수 157

◀ANC▶

부동산 열풍에 최근 3년 동안
다른 지방 사람들이 사들인
제주도내 농지가
우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이
관련법을 어기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에 사는 권 모 씨가
재작년 10월 농사를 짓겠다며
7억 원을 주고 산 밭입니다.

말라죽은 잡풀만 무성하고
어디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습니다.

밭 한 켠에는 임시 건축물과
온갖 자재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SYN▶인근 주민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는데 농사를 짓거나 야적을 허가나 이런 걸 확인을 못했고 (1년 전에도) 현재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입니다.

(S/U)
"제주도가 최근 3년 동안
도외 거주자들이 사들인 농지를 조사한 결과 31.7%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는 천750만 제곱미터로
우도의 3배나 됐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건물을 짓거나 허가없이 임대를 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습니다.
(CG OUT)

제주도는 농지법을 위반한
3천 300여 명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SYN▶강승수/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외지인에 이어
도민들의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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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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