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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사업 재개 '산 넘어 산'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3-03 21:30:11 조회수 191

◀ANC▶

버자야 측의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제주도와 JDC가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법 개정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들어가
개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SYN▶제주도 관계자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권의 쟁점 법안 처리로 인해서 각 상임위가 원활하지 못 했습니다. 총선 기간을 전후로 해서 국회 절충에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버자야와 JDC로 넘어간 땅을 되찾기 위한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을주민 5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

앞으로 80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해
전체 부지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INT▶강민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장
"개발을 위한 소규모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제주 특별법 제 1조를
규제 완화에서 공공성 강화로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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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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