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화장품 인증제 5월 시행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3-10 21:30:23 조회수 195

메이드 인 제주 인증마크를 붙인 화장품이
5월부터 판매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함유한
제주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인증하는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장품 인증제가 시행되면
제주산 화장품의 이미지가 차별화돼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