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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거래 무더기 적발...과태료 1억 2천만 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3-11 21:30:10 조회수 176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가없이 중개한 14명을 적발해
과태료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팔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농업법인 등 5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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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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