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숨진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자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부모의 재산 처리를 쉽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21건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망자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망 신고 후 법적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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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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