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S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안에 불을 질러 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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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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