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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체류객 업무협약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3-18 08:20:12 조회수 39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가
제주공항 체류객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기상악화 등 항공기 비정상 운항에 따른
체류객이 발생할 경우
단계별로
관심과 주의,경계와 심각 경보를 발령한 뒤
음식과 모포, 매트 등을 나눠주고
숙박시설과 교통편을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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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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