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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 쟁점?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3-21 08:20:00 조회수 189

◀ANC▶
SNS를 통한 경선 참여 유도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을 선거구 경선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놓고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이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오영훈 예비후보의 SNS 생방송 영상.

오영훈 후보는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YN▶오영훈 예비후보/지난 13일 SNS영상
"어느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제주시민 즉, 을 선거구의 유권자라면 이 전수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발언이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나 유도할 수 없게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CG)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가 지난 11일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SYN▶양치석/새누리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
"우리는 법률적 검토를 다해서 한 거고, 저는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운동과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
검찰과 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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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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