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과 자치경찰 등이 참여하며
술을 팔거나 술 시중을 드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일반음식점을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통해
일반음식점 12곳을 적발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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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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