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월
해당 수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10여건을 적발해
개선 처분과 함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측은 재선거나 재신임 투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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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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