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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모텔주인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3-22 08:20:12 조회수 154

제주지방법원 김현희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모텔 주인 31살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4년부터 한차례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고, 강씨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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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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