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집이나 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가 멀거나 항해 등을 이유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신고를 해야
우편이나 선상 팩스를 이용해
투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군인 등은
선관위에 신청하면
근무지로 선거공보가 발송됩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추자도 횡간도와 추포도가
거소투표 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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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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