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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치석 후보 문자발송 혐의 없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3-29 08:20:01 조회수 166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치석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양 후보가
공개적으로 불법을 교사할 이유도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체육대회에서
'빨간 점퍼가 대세'라고 말한
새누리당 도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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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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