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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은) 보복.난폭운전 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4-07 09:49:02 조회수 1

◀ANC▶
지난달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전북경찰이
수십 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해 추돌을
유발하는 등 난폭.보복운전은 심각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END▶
◀VCR▶
도로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나와
상대 차량을 막아서더니,

effect "나와. 신고해."

보닛 위에 올라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갑자기 차로를 바꾼 자신에게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며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

effect 뛰~~

경적을 18초동안이나 울려대며 앞차에
따라붙는 차량, 차선을 넘나들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급제동을 해
충돌을 유발했고, 두 차량의 경쟁적인
보복운전은 결국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

추월이 금지된 교량에서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ffect
"저런 거 그냥 신고해버려."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지난 한달 반동안
도내에서는 12건의 난폭운전과 25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고, 41건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s/u) 대부분 급히 가려다가 도로상에 위험을 유발하거나, 사소한 시비가 보복 운전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달 시행된 이후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평상시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INT▶박승관 경정 /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보복 운전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의 중한 형을 받게 됩니다. 사소한 시비나 급한 마음에 중한 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도 난폭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안을
내놓는 등 보복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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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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