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총선 후보들에게 사전 안내까지 했는데도
오 후보가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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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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