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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포획 3년 연장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4-15 21:30:24 조회수 76

오는 6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노루 포획 기간이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루 포획개체수와 시기, 포획 지역을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매년 심의하고
표본 개체수 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도 전역 전수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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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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