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노루 포획 기간이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루 포획개체수와 시기, 포획 지역을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매년 심의하고
표본 개체수 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도 전역 전수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