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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4-15 21:30:24 조회수 90

제주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균오 도시발전연구소장은 오늘
제주도의회 토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존 대책으로는
투기수요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
부동산거래허가권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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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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