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현경대 전 부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다음달 16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 전 부의장은 지난 19대 총선 직전
브로커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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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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