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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알선 베트남인 브로커 실형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4-22 21:30:08 조회수 71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브로커 35살 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응씨는
지난 1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잠적한
베트남인 5명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건설현장에 취업을 알선해
한 사람에 천 7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응씨는
지난 2천 10년 불법체류로 강제출국당한 뒤
지난해 3월 위조여권을 들고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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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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