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4명이 피해조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도
4명이 폐질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천 13년과 14년의
1차와 2차 피해조사에서는
도내에서는 피해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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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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