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과 냄새가 없이
최근 전국적으로 음독 사고가 잇따른
고독성 농약에 대한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이 금지된 '메소밀' 등
9종의 고독성 농약을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최근 3년동안 판매된
고독성 농약은 2만 여 병이며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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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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