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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관리 체계는
들여다 보면 볼수록
허술한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요.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진 땅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고
임대도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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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주택들.
도로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집들은
대부분 개인 땅이 아닌
국가 소유의 땅인
국유지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경우지만
수 십 년째
아무런 제재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YN▶지역 주민
"도에서나 군에서부터 자기네 개인 땅 침범해서 도로로 쓰는데, 그런 거 관리하겠습니까?"
근처의 또다른 공유지에는
한 숙박 업소와
2동의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행정 기관은 숙박업소 사업 허가권을 내주고
임대 기간도 2천 17년까지 연장해줬습니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철거 명령이나 임대 계약 해지가 아닌
재계약 결정을 내렸습니다.
◀SYN▶서귀포시 성산읍 관계자
"그 사람들은 몇 십 년 동안 거기 계속 살았잖아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임대)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주지역 공유지는 모두 만 2천여 필지.
공유지 매각 논란 이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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