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산림을 훼손한 뒤
벌채업자의 단독범행으로 위장한 혐의로
중국인 부동산 개발업자 52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한국인 브로커 1명을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귀포시 하원동의 임야
3만여제곱미터에 주택 84채를 지으려고
허가없이 나무 267그루를 베어내면서
벌채업자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미리 서류를 꾸며놓고
허위자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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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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