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5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1일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지난 달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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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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