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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구조물 어선 파손은 국가 책임"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5-05 08:20:06 조회수 42

제주해군기지 해상 구조물에
어선이 부딪혀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강정마을 어민 김 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2월
강정항에서 조업을 나가던 중
배가 방파제에 부딪히자
해군의 공사로 항로가 좁아진데다
야간 식별장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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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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