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탑동 인근에서 차를 몰던
41살 안 모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차에서 내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씨는
해경에 의해 15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안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5%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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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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