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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특별법 개정 상임위 통과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5-12 08:20:13 조회수 77

◀ANC▶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중단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국제 소송에 직면한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19대 국회 임기 20일을 남겨놓고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마지막 전체 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원지 특례 도입 특별법 개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CG)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부대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전화INT▶
강창일/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외국 대기업에 우리나라 돈이 가지 않느냐는 국부 유출 문제를 제일 걱정하면서, 그래서 난개발 환경 파괴를 막고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 지원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하고
리와 통사무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가 4.3평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전화INT▶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사님이 오늘 아침까지도 여야 간사 위원님들하고 법안 소위 부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들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에 열리는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여.야 협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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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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