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는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소유자 998명에게
농지 153헥타를
1년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도 천 16명을 적발한 바 있어
도내 가짜 농사꾼은
모두 2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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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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