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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 소유자 998명 처분명령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5-13 08:20:15 조회수 111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는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소유자 998명에게
농지 153헥타를
1년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도 천 16명을 적발한 바 있어
도내 가짜 농사꾼은
모두 2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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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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