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인 44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천 14년 4월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어린이를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둬 놓고
입안의 음식물을 식판에 떨어뜨리자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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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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