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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예산 활용 조례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5-16 08:20:13 조회수 127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뒤에 남은
200억원대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고태민 도의원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민복지타운과 아라지구,
노형 2지구 등의 집행잔액을
제주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개발사업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사업별 특별회계가 운영돼
219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부동산 급등에 따른 대책에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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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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