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이나 건축업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농업법인에
'해산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농업법인 2천 600여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이같은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에는
6개월 안에 설립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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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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