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은 상위법은 물론
보육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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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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