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66살 나 모씨에게 징역 8월을,
57살 구 모씨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구좌읍에서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30여 명을
무밭이나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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