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심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입국자 명단을 사전에 심사해
통과된 관광객은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전용 심사대로 수속시간을 줄이는
무사증 입국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명단제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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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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