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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이드 시험 부정행위 중국인 2명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5-27 21:30:06 조회수 8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관광가이드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진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제주대학교에서 치뤄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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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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