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천막 설치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케이팝 엑스포와 관련해
제주시가 행사 주최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YT엔터테인먼트가
체험용 천막으로 허가를 받은 뒤
상인들에게 분양했다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YT 엔터테인먼트도
제주시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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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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