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등록도 하지않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운전 연습을 시켜주고 여행업을 한
중국인 32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중국인 340여 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120만 원씩을 받고
자가용으로 도로 주행 교습을 해주고
숙소나 운전학원 등을 알선해 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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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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