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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명예퇴직 처분 무효 소송 제기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5-30 21:30:08 조회수 58

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 공무원 B씨는 최근 제주시장을 상대로
명예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2천 12년 퇴직한 B씨는
자신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기도 했고
제주시는
B씨가 수당과 연금을 모두 받았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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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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