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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제 양식장 판매 어의사 등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01 08:20:23 조회수 17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동물용 항생제를
넙치 양식장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의 이사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벌금 300만 원씩을,
업체에는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수의사 처방도 없이
동물용 항생제 만 7천여 병을
4억 2천만원 어치를
도내 양식장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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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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