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겅정생명평화 대행진에 참가했다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2년
제주에서 출발해 전국을 순회하는
평화대행진을 하면서
차로 1개를 30분동안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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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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