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왕따 지시를 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 오지 않는 학생을
1일 왕따로 지정하고
반 친구들에게
하루 종일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왕따를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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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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