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 갑 지역구의 16개 단체에
20여 차례에 걸쳐 3천 500여 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기부행위가 이뤄졌고
대다수가 선거구민이어서
선거를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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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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