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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경마...출입국·제주시청 공무원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6-02 21:30:25 조회수 103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시청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A팀장은
지난 2천 14년부터
무단이탈자 조사 등을 나간다고 보고 한 뒤
제주경마장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180만 원 어치의 경마를 했습니다.

제주시청 6급 공무원인 B씨도
2천 12년부터 마을현장을 방문한다며
44차례에 걸쳐 170만 원 어치의
경마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와 제주시에
적정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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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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