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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업무시간 경마장 적발된 공무원 직위해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6-03 21:30:05 조회수 58

제주시가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드나들다
감사원에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무시간에 경마장에서 140만원을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는데
제주시는 앞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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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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