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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6-06 08:20:28 조회수 189

농어업 재해보험료에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농어업 재해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15%로 줄이고
제주도의 지원률은
25%에서 35%로 늘리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적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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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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