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배출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조천읍 모 양돈장이
최근 분뇨 저장조에서 펌프를 이용해
무단으로 100톤 이상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돈장은 지난 2천 14년 이후 5차례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 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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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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